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로 인한 의료기관 등의 손실보상 비용이 담긴 보건복지부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추경) 3조3697억원이 29일 확정됐다. 이로써 보건복지부의 총 지출액은 사상 처음으로 100조원을 기록했다.
복지부는 이날 2022년 제2회 추경이 국회를 통과해 이같은 예산을 확보했다고 30일 밝혔다. 정부 추경 예산은 총 62조원 통과됐고, 이 중 복지부 소관 예산은 3조3697억원이다. 당초 정부안으로 국회에 제출된 2조8650억원보다 5047억원이 증액됐다.
이에 따라 2022년 보건복지부 총 지출은 98조403억원에서 101조4100억원으로 증가했다. 지난해 총 지출액 약 94조원을 넘어 역대 최다이자 첫 100조원대 규모다. 주요 내용을 보면 △고물가·고유가 대응 저소득층 생활안정 지원 △일반의료체계 전환 지원으로 나뉜다.
고물가·고유가 대응 저소득층 생활 안정 지원과 관련해 △227만명의 저소득층에 최소 30만원~최대 145만원 한시 생활지원(9902억원) △갑작스레 생계곤란을 겪는 이를 위한 긴급복지 기준 완화(873억원) △기초연금 부족액 확보(1755억원) 등이 배정됐다.
또한 코로나19 일반의료체계 전환에는 △코로나19 환자 치료와 정부·지자체의 각종 조치에 따라 발생한 의료기관 등 손실 보상(2조1532억원) △파견의료 인력 인건비 지원(701억원)이 투입된다.
복지부는 "추경 예산의 신속한 집행이 가능하도록 철저히 준비해 고물가·고유가 상황에서 어려워진 민생경제를 지원하는 한편, 일반의료체계 전환 과정에서 코로나19 확진자 치료에 공백이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임문선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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