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 친화 산부인과 등 사회 의료기관 29일부터 공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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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 친화 산부인과 등 사회 의료기관 29일부터 공모

보건복지부는 장애인 건강을 지켜줄 지역 사회 의료기관을 공모한다고 28일 밝혔다.

해당 의료기관은 지역장애인보건의료센터 3개소, 장애 친화 건강검진기관 20개소, 장애친화 산부인과 4개소 등이다.

공모 기간은 오는 29일부터 8월8일까지다.

지역장애인보건의료센터는 지역 의료기관 간 장애인 의료서비스 연계·조정, 여성장애인 모성 보건, 의료인·가족교육, 건강보건의료 및 재활의료 사업 지원 등을 수행하며 의료기관 내에 설치한다.

이번 지정 대상은 기존에 지역장애인보건의료센터가 지정되지 않은 광역시·도 지역 병원급 의료기관이며, 보건의료 관련 전문가, 장애인단체 등으로 구성된 선정심사위원회에서 서류심사와 현장심사를 거쳐 올 8월 중 지정될 예정이다.

지역장애인보건의료센터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3년간 지정이 유지되며 4년 차에 재지정 절차를 거친다.

장애친화 건강검진기관은 장애인 건강검진 수검률을 높여 예방적 건강관리를 강화하기 위해 장애 친화적인 시설·장비와 인력을 갖추고 장애인 건강검진 서비스를 제공하는 의료기관이다.

지정대상은 국가검진기관(일반, 암, 구강)으로 지정받은 의료기관이며, 시도 자체 공모·심사 후 지정신청서를 보건복지부에 제출하면 선정심사위원회 평가 후 지정조건부 승인을 하고 시설 개보수·장비 구입 등 최종 요건을 갖춘 후 현장실사를 거쳐 최종 지정된다.

장애친화 산부인과는 여성장애인이 고위험 분만, 진료 접근성 문제 등의 걱정없이 의료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시설·장비 및 인력을 갖추고, 편의 및 의사소통 지원서비스를 제공하는 의료기관이다.

지정대상은 연간 분만실적이 100건 이상인 병원급 이상 의료기관이며, 시도 자체 공모·심사 후 지정신청서를 보건복지부에 제출하면 선정심사위원회 평가 후 지정조건부 승인을 하고 시설·장비 설치 등 최종 요건을 갖춘 후 현장실사를 거쳐 최종 지정된다.

염민섭 보건복지부 장애인정책국장은 "장애인 건강보건관리 지정기관 확대는 장애인의 이용 접근성을 향상시켜 장애인과 비장애인의 경계 없는 사회 구현의 필수 인프라가 될 것"이라며 "지역사회 장애인이 적절한 건강관리 및 보건의료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도록 지자체 및 의료기관의 관심과 적극적인 참여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성우 기자      formido@ssnkorea.or.kr
출처 : 복지타임즈(http://www.bokji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