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프면 쉴수 있게" 4일부터 6곳서 '상병수당' 시범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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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프면 쉴수 있게" 4일부터 6곳서 '상병수당' 시범사업

'아프면 쉬는' 문화 정착을 위한 상병수당 제도의 시범사업이 4일 시작된다.

보건복지부는 아픈 근로자들의 쉼과 소득을 보장하기 위해 서울 종로구, 경기 부천시, 충남 천안시, 경북 포항시, 경남 창원시, 전남 순천시 등 6개 지역에서 상병수당 제도를 시범적으로 시행한다고 3일 전했다.

상병수당은 근로자가 업무와 관련이 없는 부상·질병으로 경제활동이 어려워져 일을 쉬게 됐을 때 최소한의 소득을 보전해 치료에 집중할 수 있도록 하는 사회보장제도다.

1883년 독일에서 처음 도입됐고, 현재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 중에는 우리나라와 미국(일부 주에서는 도입)을 제외한 모든 국가가 상병수당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우리나라에서는 지난 2020년 5월 물류센터 직원들의 코로나19 집단감염 사례를 통해 필요성이 부각됐고 같은 해 7월 코로나19 위기 극복을 위한 노사정간 사회적 협약이 체결되며 본격적 논의가 시작됐다.

상병수당이 도입되면 코로나19와 같은 감염병 상황에서 확진자의 휴무를 독려할 수 있어 직장에서의 집단감염 차단 효과 등을 기대할 수 있다.

이번 1단계 시범사업은 4일부터 1년간 6개 지역에서 시행된다. 각기 다른 3개 모형을 적용해 모형별 정책효과를 비교·분석한다.

부천과 포항은 입원 여부와 관계없이 질병·부상으로 일을 하지 못하는 기간 동안 상병수당을 지급한다. 대기기간은 7일, 최대보장 기간은 90일이다.

종로와 천안 역시 근로활동이 불가능한 기간에 대해 상병수당을 지급하되 대기기간은 14일, 최대보장 기간은 120일로 적용한다.

순천과 창원은 근로자가 입원하는 경우에만 의료이용 일수만큼 상병수당을 지급한다. 대기기간은 3일이며 보장 기간은 최대 90일이다.

임금근로자 외에도 자영업자, 고용보험에 가입돼있는 예술인, 특수고용직 노동자, 플랫폼 노동자, 일용근로자와 같은 비전형 근로자도 지원을 받을 수 있다.

이외에 건강보험공단 지사에서 지정한 '협력사업장'(6월 30일 기준 105개) 근로자의 경우 시범사업 지역에 거주하지 않더라도 거주지와 무관하게 상병수당을 신청할 수 있다.

다만 고용보험의 실업급여·출산전후휴가급여·육아휴직급여, 산재보험 휴업급여·상병보상연금, 기초생활보장제도 생계급여, 긴급복지 생계지원을 받는 사람, 공무원·교직원 등은 지원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

상병수당을 신청할 수 있는 부상·질병의 유형이나 진단명에는 제한이 없다.

그러나 미용 목적 성형, 단순 증상 호소, 합병증 등이 발생하지 않은 출산 관련 진료 등은 지원을 받을 수 없다.

올해 상병수당은 최저임금의 60%인 4만3천960원이다.

'근로활동 불가 기간'을 지급 기준으로 삼는 부천·포항(모형 1), 종로·천안(모형 2)에서 시범사업에 참여하는 의료기관은 상급종합병원 2개, 종합병원 13개를 포함한 총 223개다.

상병수당을 신청하려는 사람은 이들 의료기관으로부터 1만5천원의 비용을 내고 상병수당 신청용 진단서를 발급받아 제출해야 한다. 발급 비용은 신청인이 수급대상으로 확정되면 환급된다.

한편 정부는 참여의료기관이 상병수당 시범사업이라는 정책실험 연구에 협조한다는 점을 고려해 시범 기간 한시적으로 환자 1인당 2만원의 연구지원수당을 지급하기로 했다.

시범사업 참여 의료기관 명단은 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에서 확인하면 된다.

복지부는 앞으로 3년간 단계별 시범사업을 진행해 우리나라 여건에 맞는 상병수당 제도를 설계, 2025년 본 제도를 도입하는 것을 추진하고 있다.

최종균 복지부 건강보험정책국장은 "상병수당 시범사업은 아픈 근로자가 소득 걱정 없이 휴식할 수 있는 사회를 만들기 위한 의미 있는 첫걸음"이라며 "다양한 현장의 목소리를 경청하며 우리나라에 적합한 상병수당 본 제도 모형을 준비해나가겠다"라고 전했다.



임문선 기자  moonsun9635@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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