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군구 사회복지협의회 설치 의무화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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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군구 사회복지협의회 설치 의무화됐다

사회복지사업법 일부개정안 국회 본회의 통과

오늘(8일) 열린 정기국회 본회의에서 시군구 사회복지협의회 의무 설치를 골자로 하는 「사회복지사업법」 일부개정안이 통과됐다.

국회는 오늘 정기국회를 열어 사회복지사업법 제33조제1항 중 ‘시군구 협의회를 둘 수 있다’는 권고조항을 ‘둔다’라고 개정하며 의무화 했다. 이에 따라 전국 228개 중 협의회가 설치되지 않은 62개 시군구에서 사회복지협의회 설치에 탄력이 붙을 전망이다.

시군구 사회복지협의회가 모두 설치되면 ‘복지소외계층 발굴 및 민간자원 육성지원 사업’을 운영 중인 사회복지협의회가 설치된 지역과 그렇지 않은 지역 간에 편차가 발생한다는 지적이 해소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법 개정 추진 과정에서는 사회복지협의회와 지역사회보장협의체의 역할이 중복되는 것 아니냐는 비판이 제기되기도 했다.

그러나 민간네트워크 조직인 협의회가 민관협력 지역복지 거버넌스인 협의체를 지원하고 상호 협력함으로써 지역복지 거버넌스 구축에 기여할 수 있다는 주장이 힘을 얻으면서 법안 통과에 이르게 됐다. 오늘 의결된 법안은 정부 이송 후 공포될 예정이며, 공포 후 1년 뒤 시행된다.

박대하 기자
출처 : 복지타임즈(http://www.bokji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