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와 국민건강보험공단은 2020년도 개인별 건강보험 본인부담상한액이 확정되어, 상한액 초과금액을 23일부터 돌려줄 계획이라고 밝혔다.
본인부담상한제란 과도한 의료비로 인한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연간(1월 1일~12월 31일) 본인일부부담금(비급여, 선별급여 등 제외하고 환자 본인이 부담하는 의료비)의 총액이, 건강보험료 정산에 따라 정해진 개인별 상한금액을 초과하는경우그초과금액을 건강보험공단이 부담하여 가입자·피부양자에게 돌려주는 제도이다.
본인부담상한제를 통해 2020년도에는 총 166만 643명에게 2조2471억원을 환급하며, 1인당 평균 135만원의 혜택을 받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번 개인별 본인부담상한액 확정으로 초과금 지급이 결정된 148만564명, 1조6731억 원에 대해서는 개인별 신청을 받아 돌려줄 예정이며, 본인일부부담금이 본인부담상한액 최고액(582만원)을 초과한 17만7834명, 4,464억원에 대해서는 연중 이미 지급하였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은 환급 대상자에게 23일부터 본인부담상한액 초과금 지급신청 안내문(신청서 포함)을 순차적으로 발송할 계획이며, 안내문을 받은 지급대상자는 전화, 우편, 인터넷 등을 통해 본인명의의 계좌로 환급해 줄 것을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신청하면 된다.
2020년도 본인부담상한제 적용 대상자와 지급액은 2019년 대비 각각 18만명(12.2%), 2,334억 원(11.6%)이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대책'의 일환으로 의학적으로 필요한 복부·흉부 MRI, 부인과 초음파 등 비급여를 급여 항목으로 지속 확대해 온 결과가 급여 항목에 적용되는 본인부담상한제의 지급액 증가에 영향을 준 것으로 확인되었다.
공인식 보건복지부 의료보장관리과장은 "코로나19 유행에 따른 의료이용 변화에도 불구하고, 인구 고령화, 만성질환 증가, 비급여의 급여화 정책에 따라 본인부담상한제 환급 규모와 인원이 계속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면서, "코로나19 대유행 속 저소득층에 대한 소득재분배 효과가 있는 본인부담상한제를 통해 의료안전망 역할을 보다 충실히 수행해 나가겠다"라고 밝혔다.
권윤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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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복지타임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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