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는 복지 서비스 수급자 등 약 490만명을 대상으로 '맞춤형 급여 안내(복지 멤버십)' 제도와 관련한 내용을 안내할 계획이라고 13일 밝혔다.
맞춤형 급여 안내는 복지 제도를 알지 못해서 필요한 서비스를 신청하지 못하는 일이 없도록 개인의 소득·재산·인적 상황 등을 분석해 가능한 복지 서비스를 선제적으로 알려주는 제도다.
이달부터 생계·의료급여 등 기초생활보장, 차상위 계층, 기초연금, 장애인연금, 한부모 지원 등 소득·재산조사를 하는 15개 복지사업의 수급자, 수급희망이력관리제 신청자 등을 대상으로 도입돼 왔다.
이번 안내는 이날부터 17일까지 행정안전부의 '국민비서' 서비스를 통해 진행되며 별도의 가입 절차 없이 복지 멤버십 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기존 수급자, 수급희망이력관리제 신청자 등을 대상으로 할 예정이다.
카카오톡 국민비서 '구삐' 알림톡이나 문자 메시지 등을 통해 맞춤형 급여 안내 서비스를 설명하고 제도 취지, 복지 멤버십 가입 및 거부 방법, 문의 방법 등을 안내한다.
복지부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백신 예약, 코로나 상생 국민지원금 등을 계기로 국민들에게 많이 알려진 '국민비서'를 통해 정부가 제공하는 서비스로, 신뢰할 수 있는 창구를 통해 통합적으로 안내하기 위한 취지"라고 설명했다.
복지 멤버십 가입이나 거부와 관련한 궁금한 점은 전담 콜센터(☎ 1566-0313)이나 보건복지 상담센터(☎ 129), 관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등에 문의하면 된다.
박찬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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