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경비원 부담 낮춘다…관리업무 전담자 도입 등 유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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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경비원 부담 낮춘다…관리업무 전담자 도입 등 유도

아파트 경비원의 업무 부담을 줄이고자 기존 경비원의 절반을 '관리원'으로 전환해 분리수거와 주차관리 등 관리 업무를 전담하도록 한다. 이에 따라 경비원은 24시간 맞교대 근무를 하고 관리원은 오전·오후 조로 나뉘어 주 6일 근무를 하게 됐다.

또 아파트는 경비원의 24시간 맞교대 근무를 유지하되 근무 조의 일부는 밤 10시에 퇴근하고 나머지 인원이 순찰 등 야간 근무를 하도록 했다. 일요일 근무 인원도 절반으로 축소했다.

고용노동부는 17일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공동주택 경비원 근무 방식 개편 사례 안내'를 발표했다.

노동부가 발표한 안내문은 한국노동연구원 연구용역을 거쳐 마련한 것으로, 경비원·관리원 구분제, 퇴근형 격일제, 기타 격일제 등 3가지 근무 방식 유형을 현장 사례와 함께 제시하고 있다.

노동부는 이를 토대로 올해 말까지 아파트 20∼30곳을 대상으로 근무 방식 개편을 위한 무료 컨설팅 시범사업을 진행할 계획이다. 또 안내문 홍보를 통해 자발적인 근무 방식 개편을 유도할 방침이다.

아파트 경비원의 근무 방식은 24시간 일한 뒤 하루 쉬는 '24시간 격일 교대제'가 대부분인데 생체 리듬 교란 등으로 건강에 해롭다는 지적을 받는다. 휴게시간이 제대로 보장되지도 않고 휴게시설도 열악한 경우가 많다.

노동부가 대안으로 제시한 근무 방식은 경비원의 야간 근무를 포함한 근로시간을 줄이는 데 초점이 맞춰졌다. 경비원·관리원 구분제는 경비원 외에 관리원을 둬 경비원은 경비 업무를 전담하고 관리원은 분리수거 등 관리 업무를 전담하도록 하는 방식이다.

경비원은 감시·단속적 근로자로 근로기준법상 근로시간 제한(주 52시간제)의 예외가 적용되지만, 관리원은 일반 근로자에 해당해 근로시간 제한의 적용을 받는다.

감시·단속적 근로자는 경비 등 감시 업무를 주로 수행해 심신의 피로가 적거나 시설 수리 등 간헐적 업무를 해 대기 시간이 많은 근로자를 가리킨다. 감시·단속적 근로자가 되려면 노동부 승인이 필요하다.

기존 경비원을 관리원으로 전환할 경우 근로시간 제한이 적용돼 연장·휴일근로수당 등이 발생할 수 있다. 노동부는 임금과 관리비 등이 오를 가능성에 대해 "큰 폭의 변화가 없도록 이해 관계자 간 충분한 협의가 필요하다"고 권고했다.

퇴근형 격일제는 격일 교대제 근무를 유지하되 야간에는 일부 경비원만 남아 순찰 등의 업무를 하고 나머지는 일찍 퇴근하는 방식이다. 예를 들어 경비원이 12명이고 6명씩 A조와 B조로 나뉜 경우 A조 근무일에는 2명을 당번으로 정해 24시간 근무를 하고 나머지 4명은 퇴근하도록 할 수 있다.

기타 교대제는 아파트 여건에 따라 경비원의 근로시간을 줄일 수 있는 다양한 방식으로, 3조 2교대제와 주간·야간 전담제 등이 포함된다.

노동부는 "이해 관계자 간 충분한 논의를 거쳐 경비원의 고용이나 임금이 감소하지 않도록 하면서도 관리비 인상이 없도록 최적의 대안을 도출하는 것"을 기본 방향으로 제시했다.

노동부는 아파트 경비원의 휴게시설과 근로 조건 기준을 구체화한 근로감독관 집무 규정 개정안도 마련했다. 기존 규정도 감시·단속적 근로자가 이용할 수 있는 별도의 휴게시설과 수면시설을 마련하도록 규정하고 있지만, 구체적인 기준은 없는 상황이다.

개정안은 휴게시설과 수면시설 기준으로 ▲적정한 실내 온도(여름 20∼28도, 겨울 18∼22도)를 유지할 수 있는 냉·난방시설을 갖출 것 ▲수면·휴식을 취하기 어려울 정도의 소음 등에 노출되지 않을 것 ▲식수 등 최소한의 비품을 비치하되 물품을 보관하는 수납공간으로 사용하지 않을 것 ▲야간 수면·휴게시간이 보장된 경우 누울 만한 공간과 침구 등을 구비할 것을 제시했다.

감시·단속적 근로자의 근로 조건에 관해서는 월평균 4회 이상 휴무일을 보장하고 휴게시간에는 외부 알림판 부착, 소등, 입주민에 대한 안내 등을 통해 휴식을 보장하도록 했다. 또 휴게시간을 근로시간보다 짧게 하도록 했다. 사용자가 감시·단속적 근로자의 사업장 상주 시간은 유지하면서 휴게시간을 늘리고 근로시간을 줄이는 방식으로 임금을 낮추는 편법을 막기 위한 장치다.

이 밖에도 감시·단속적 근로자에게 근로시간 제한 등이 적용되지 않는다는 사실을 근로계약서 등에 명시하도록 했다. 노동부 훈령인 근로감독관 집무 규정은 아파트에 직접적인 구속력은 없지만, 감시·단속적 근로자 승인의 기준이 되기 때문에 이를 충족하지 않으면 승인을 못 받을 수 있다.


박찬균  allopen@bokjinews.com
출처  복지뉴스 http://www.bokj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