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구 15% 어린이지만 21대국회 발의법안 중 아동관련 5% 불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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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구 15% 어린이지만 21대국회 발의법안 중 아동관련 5% 불과

우리나라 인구의 15%는 어린이가 차지하지만, 21대 국회 출범 후 1년간 발의된 법안 가운데 아동 관련 법안이 차지하는 비율은 5% 수준에 그친 것으로 나타났다.

21일 국제 구호개발 비정부기구(NGO) 세이브더칠드런은 이 같은 내용이 담긴 보고서 '5.4%의 목소리'를 발간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21대 국회가 출범한 2020년 5월 30일부터 1년 동안 발의된 법안(9882건)을 분석한 결과 아동·청소년 관련 법안이 차지하는 비율은 5.4%(533건)였다. 이는 20대 국회 당시 기록한 3.7%(227건)보다 소폭 오른 수치다.

이 가운데 실제로 가결된 비율은 4.9%(26건)로, 전체 가결률 7.5%보다 훨씬 낮았다. 세이브더칠드런 관계자는 "아동 관련 법안이 늘고 있다는 사실은 반갑지만, 우리나라 인구 중 아동 비율이 15%라는 사실을 생각하면 여전히 이들의 목소리가 제대로 반영되지 않는다는 방증"이라며 "특히 발의된 법안의 가결 비율이 5%에도 미치지 못한다는 점은 안타깝다"고 말했다.

발의된 아동·청소년 법안은 아동폭력 방지와 연관된 내용이 46.3%로 가장 많았다. 이어 기초보건·복지(16.3%), 가정환경·대안양육(15.6%) 순이었다. 2020년 말 전남 여수에서 2개월 된 갓난아기가 숨진 지 2년여 만에 냉장고에서 발견되는 등 아동학대 사건이 끊이지 않으면서 관련 법안이 잇달아 발의됐다.

지난해 2월 여야 국회의원 139명은 대통령 산하에 '아동학대 사망사건 진상조사위원회'를 설치하는 내용의 법 제정안을 발의했다. 개별 의원들의 법안 발의도 쏟아졌다.

민주당 노웅래 최고의원은 아동학대치사·중상해 처벌을 각각 현행 5년·3년 이상에서 10년·6년 이상으로 강화하는 '아동학대 무관용 처벌법'을 발의했다. 국민의힘 강기윤 의원은 경찰과 아동보호전문기관의 현장출동 내용 공유 등 협조를 강화하는 내용의 아동학대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훈육을 빌미로 한 아동 학대를 차단하기 위해 민법상 부모의 징계권을 삭제하자는 법안도 발의돼 지난해 초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아동 학대 건수는 2015년 1만9214건에서 2016년 2만9674건, 2017년 3만4169건, 2018년 3만6417건, 2019년 4만1389건으로 크게 늘고 있다.

아동·청소년 관련 법안의 정당별 발의 현황을 보면 더불어민주당이 354건(66.4%)으로 가장 많았고, 이어 국민의힘 129건(24.2%), 무소속 11건(2.1%), 국민의당 8건(1.5%), 열린민주당 7건(1.3%) 순이었다. 이밖에 정의당 5건(1%), 시대전환과 기본소득당이 각각 1건(0.2%)이었다.

세이브더칠드런 관계자는 "아동학대 진상조사 특별법이나 출생통보제 등 주요 법안들은 여전히 계류 중"이라며 "여러 부처로 분산된 아동 정책을 통합하고, 충분한 예산확보를 통해 아동 권리 보장에 더 힘써야 한다"고 말했다.

보고서는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와 여성가족위원회, 법제사법위원회, 환경노동위원회 등 주요 상임위에 전달될 예정이다.

 


박찬균  allopen@bokj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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