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사 처우개선위원회 구성하고 운영 등 세부 기준도 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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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복지사 처우개선위원회 구성하고 운영 등 세부 기준도 마련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향상 위한 법 시행령’일부 개정안 입법 예고

앞으로 사회복지사 등 종사자 처우개선 방안이 보다 체계적이고 다각적인 논의가 가능할 것으로 기대된다.

보건복지부는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향상을 위한 법 시행령’ 일부 개정안 입법예고를 27일부터 3월 8일까지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개선 사항을 논의하기 위해 복지부와 시·도, 시·군·구에 처우개선위원회를 설치하도록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한 법률’이 지난달 21일 개정되고 오는 6월 22일 시행 됨에 따라 그 세부사항을 정하기 위한 것이다.

이번 입법예고안의 주요 내용은 처우개선위원회는 보건복지부에 두는 중앙처우개선위원회와 시·도, 시·군·구에 두는 지방처우개선위원회로 구분(안 제5조제1항 신설)한다.

각 처우개선위원회는 위원장 등을 포함한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안 제5조제2항 신설)되며, 위원은 사회복지 전문가, 사회복지 관련 단체·법인 대표, 공익을 대표하는 자와 관계 공무원을 위원으로 구성된다.

민간위원의 임기는 3년을 원칙으로 하되, 1회 한해 연임 가능(안 제5조의3 신설), 그 외 위원회 운영에 관한 사항 등(안 제5조의 5 신설)이 신설된다. 이번 개정을 통해 사회복지사 등 종사자 처우개선 방안이 보다 체계적․다각적인 논의가 가능할 것으로 기대된다.

보건복지부는 입법예고 기간 중 국민의 의견을 폭넓게 수렴한 후 개정안을 확정할 예정이다. 이번 개정령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3월 8일까지 보건복지부 사회서비스일자리과로 의견을 제출하면 된다.




박찬균  allopen@bokj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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