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눔문화의 선진화를 위한 유산기부 확산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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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눔문화의 선진화를 위한 유산기부 확산 필요

관리자 0 3,775 2013.11.21 17:01
나눔문화의 선진화를 위한 유산기부 확산 필요





- 유산기부 활성화를 위한 공청회 개최 -





□ 보건복지부는 나눔문화의 새로운 패러다임의 전환을 모색하고자 「유산기부 활성화를 위한 공청회」를 11월 19일(화) 은행회관 국제회의장에서 개최했다.





○ 최근 나눔에 대한 국민적 관심과 나눔문화가 크게 확산되었으나, 아직까지 일회성·감성적 나눔에 그치고 있어 생활 속 나눔문화 정착이 미흡한 실정이다.





 * 영국 자선구호재단(Charities Aid Foundation)의 세계기부지수 평가 결과도 우리나라가 146개국 중 45위





○ 특히, 기부금 중 개인기부금이 차지하는 비율(63.5%)이 기부 선진국에 비해서는 낮은 수준이며, 한국 특유의 경조사비 지출 행태와 기업인도 기업주 본인 재산 기부보다 법인 명의의 사회공헌용 출연이 많아 나눔문화 활성화에 한계를 보이고 있다.





 * 미국은 개인기부 비율이 75%, 상위 10% 기부액이 전체 기부액 50% 차지





□ 나눔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는 상황에서 성숙한 나눔문화 확산을 위한 정책적·제도적 지원 방안으로 기부자가 장기간에 걸쳐 계획을 수립하여 기부를 실행하는 형태인 계획기부(Planned Giving) 제도를 도입하여 개인들의 잠재적인 기부수요를 실제 기부로 실현되도록 유도할 필요가 있다.


○ 계획기부 중 가장 대표적인 유산기부는 유언을 통해 사망 시점에 자산을 사회에 환원하는 제도로 가족의 혈통계승문화가 깊이 내재해 있고 유언장 남기는 것이 여전히 낯선 우리나라 환경에서 노블레스 오블리주 실천과 나눔문화 확산을 위해 동 공청회가 마련되었다.





○ 통계청 사회조사('11년) 결과에 따르면 조사대상자 중 37.3%가 유산기부를 하겠다는 의사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러한 기부의지가 실제 실천 활동으로 원활이 이행될 수 있도록 제도적 뒷받침이 필요한 시점이라는 것을 시사해 준다.





 * 민법상 유류분 제도, 기부방법·절차, 신뢰성 있는 기관 선택, 현금 이외의 자산의 경우 기부하기 어려운 구조 등 유산기부 결정을 촉진하는 제도적 지원 미흡





□ 금번 공청회는 유산기부에 대한 국민인식 개선과 활성화 방안에 대해 전문가 및 국민들의 다양한 의견수렴하여 정책에 반영하기 위해 마련된 자리로 박태규 연세대학교 교수의 주재 하에,





○ 고치범 보건복지부 나눔정책팀장, 이정현 유니세프한국위원회 후원개발부 팀장, 이상신 서울시립대 세무학과 교수가 유산기부 현황과 활성화 방안을 주제로 각각 주제 발표를 했다.





○ 또한, 학계, 전문가, 나눔단체 관계자, 언론에서 참여하는 패널 토론과 참석자들과 함께 하는 종합 토론이 이어졌다.





□ 보건복지부는 공청회에서 논의된 의견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유산기부 활성화 뿐만 아니라 우리나라 나눔문화의 새로운 패러다임 전환을 제시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 우리사회도 사회적 책임과 사회에 대한 공유된 가치를 가진 경제력 있는 새로운 노년층 및 베이붐세대의 노후진입으로 자기가 이룬 부의 일부를 유산기부 등으로 사회에 환원하는 것에 관심이 있는 것으로 보여지고 있다.


○ 미국, 영국 등 해외사례와 같이 유산기부, 기부연금 등 새로운 유형의 기부형태인 계획기부의 활성화를 위해서는 민간의 자발적인 사회적 인식 개선을 위한 노력과 사회지도층의 적극적인 관심과 참여가 무엇보다 중요하다 할 수 있다.





○ 유산기부 활성화를 통해 계획기부 활동을 유인하고, 나눔문화 활성화를 위한 기폭제 역할을 하여 궁극적으로 우리사회의 통합과 국민행복 실현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