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난에도… 저소득층 복지지원 두터워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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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난에도… 저소득층 복지지원 두터워진다

강릉사협 0 764 2023.03.10 10:39
기준중위소득은 저소득층에 대한 정부 지원 결정 기준이 되는 중요한 수치다. 생계, 주거 등 취약계층의 기본적인 삶에 영향을 준다. 정부는 산정원칙을 몇 차례 수정해가며 적정 기준을 정하려는 노력을 지속해왔다. 국가 재정과 최신 경제·물가 상황을 고려한 적절한 생활 수준이 어느 정도인지 답을 찾는 것은 여전히 과제로 남아 있다.

8일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기준중위소득은 전 국민을 100명이라고 가정할 때 중간인 50번째 사람의 소득을 말한다. 이에 따라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를 포함한 12개 부처 76개 복지 사업 수급자가 결정된다.

내년 기준중위소득은 4인 가구 기준 540만964원으로, 올해보다 5.47% 인상됐다. 기초생활수급자가 받게 될 월 생계급여는 내년도 1인 가구 62만3368원, 4인 가구 162만289원 등으로 상승했다.

기준중위소득은 2020년부터 최근 3년의 통계청 가계금융복지조사(가금복) 중위소득 평균 증가율에 기준중위소득과 가금복 중위소득 간 격차를 줄이기 위해 적용하는 추가증가율을 반영해 산출하고 있다. 올해는 이 산출방식을 실제로 지킨 첫 사례다. 2015년 맞춤형 급여체계 전환 이후 최고 인상률이기도 하다. 복지부는 “경제성장률 둔화 전망 등을 고려할 때 과도하다는 의견도 있었지만, ‘저소득층에 촘촘하고 두텁게 지원한다’는 윤석열정부 정책 기조에 따라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기준중위소득 이전에는 최저생계비가 복지기준선이었다. 그런데 이를 조금만 초과해도 지원이 전무하게 되는 상황이 발생하면서 2015년 기준중위소득을 도입했다. 기준중위소득도 처음에는 가계동향조사의 과거 3년 평균증가율로 계산했다. 그러다 2018년 산정식대로 하면 전년도보다 오히려 감소하게 되면서 또다시 개선이 필요해졌다. 논의 끝에 2020년 가금복을 활용하게 됐다. 다만, 2021년과 2022년 코로나19로 어려운 경제 상황을 이유로 산정식 결과보다 증가율이 낮게 조정했다.

올해 산정 원칙을 지켰다고 해도 현재 물가상승 추세와 비교하면 부족하다는 한계는 있다. 길게는 내년 초까지 6%대 물가상승이 지속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오면서 빈곤층의 어려움이 더 가중될 것이라고 시민사회단체들은 우려한다. 이는 내년도 기준중위소득을 결정하는 데 2018∼2020년 소득 자료를 보기 때문이다. 경기가 안 좋으면 그만큼 소득증가율이 낮아져 다음 해 증가율에 영향을 줄 수밖에 없는 구조다.

기준중위소득이 가금복 중위소득보다 낮아 현실적이지 않은 금액이라는 지적도 나온다. 2020년 4인 가구의 기준중위소득은 474만9174원으로 가금복(529만5000원)보다 약 54만원 적다. 실제 생계급여로는 육류, 과일도 제대로 사 먹지 못하는 수준이라는 것이다.

그렇다고 저소득층 현금지원을 마냥 늘릴 수는 없다. 재원이 가장 큰 이유다. 내년도 5.47% 인상에 따라 추가로 소요되는 재정은 연간 6000억원으로 추산된다. 또 근로연령층의 근로의욕 저하, 아직 평균 50만원대인 국민연금 수령액 등도 고려해야 한다.

김태완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기준중위소득 산정에 소득뿐 아니라 지출 측면도 고려할 필요가 있다”며 “앞으로는 고령층, 1인 가구 증가 등 인구구조 변화도 기준중위소득 개선 시 논의돼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민영신 복지부 기초생활보장과장은 “최신 경제 상황을 반영할 수 있도록 더 나은 산정방식을 검토할 계획”이라며 “기준중위소득과 가금복 중위소득의 격차를 줄이는 노력도 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진경 기자 ljin@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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