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 지하철 무임승차 연령 상향 관련 법률 검토 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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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 지하철 무임승차 연령 상향 관련 법률 검토 예정

복지부, 지하철 무임승차 연령 상향 관련 법률 검토 예정

보건복지부가 현재 65세인 지하철 무임승차 연령을 높이는 것과 관련한 법률적 검토를 위해 전문가 자문 등을 받기로 했다.

6일 복지부에 따르면 현행 노인복지법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65세 이상에 대해 수송시설 및 고궁·능원·박물관·공원 등의 공공시설을 무료로 또는 그 이용요금을 할인해 이용하게 할 수 있다”고 규정한다. 이 규정을 근거로 대부분의 경로우대 혜택은 65세부터 시작한다.

다만 법률상 규정된 연령이 ‘65세 이상’이기 때문에 대구시 등에서는 법 개정 없이 지하철 무임승차 연령을 65세에서 70세로 상향할 수 있다고 보고 있다. ‘65세부터’가 아니라 ‘65세 이상’이면 65세든 70세든 모두 가능하다는 것이다.

노인복지법 소관 부처인 복지부는 이와 관련해 법률 검토를 준비 중이다. 복지부 관계자는 “사회적 합의와 공론화 과정도 필요하다”며 “해당 연령 적용 관련해 지자체의 재량이 있는지에 대해 법률적 검토를 진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정한 기자 han@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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