맞춤형 돌봄서비스 '일상돌봄', 청년·중장년 모두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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맞춤형 돌봄서비스 '일상돌봄', 청년·중장년 모두 받는다

청년·중장년이라면 소득 상관없이 받을 수 있는 ‘일상돌봄 서비스’, 179개 시·군·구로 확대 시행

보건복지부는 질병, 부상, 고립 등으로 돌봄이 필요한 청·중장년(19~64세)과 가족돌봄청년(13~39세)을 대상으로 맞춤형 사회서비스를 통합적으로 제공하는 ‘일상돌봄 서비스 사업’ 시행 지역이 작년 51개 시군구에서 올해 179개 시군구로 늘어난다고 밝혔다.

일상돌봄 서비스는 혼자 일상생활을 수행하기 어려우나 가족, 친지 등에 의해 돌봄을 받기 어려운 청·중장년(만 19~64세), 돌봄이 필요한 가족을 돌보거나 이로 인해 생계 책임을 지고 있는 가족돌봄청년(소위 영케어러, 청소년 포함, 만 13~39세)에게 돌봄·가사, 식사영양관리, 병원 동행, 심리지원 등을 통합 제공하는 서비스다.

지난해에는 돌봄이 필요한 중장년과 가족을 돌보는 청년으로 서비스 대상이 국한되었으나, 올해부터 돌봄이 필요한 청년도 서비스를 받게 된다.

대상자의 연령 등 세부기준은 지역에 따라 조정될 수 있으나 일상돌봄 서비스는 모든 사업지역이 공통적으로 제공하는 기본 서비스인 재가 돌봄·가사 서비스와 각 지역이 지역의 수요·여건을 반영해 자체적으로 기획·제공하는 특화 서비스 두 가지이다.

재가 돌봄·가사 서비스는 서비스 제공인력이 이용자 가정을 방문해 ▲돌봄 ▲가사 ▲동행 지원(은행, 장보기 등)을 탄력적으로 제공하는 서비스로, 최대 월 72시간을 제공한다.

특화 서비스는 일상의 부담을 경감하기 위해 이용자가 필요로 하는 식사 지원, 교류 증진 등 다양한 서비스로 구성된다. 지역별 여건과 수요에 따라 제공 서비스가 다르며, 이용자는 거주지역에서 제공하는 특화 서비스 중 최대 2개의 서비스를 선택하여 이용할 수 있다.

올해부터 서비스 제공 지역도 확대된다. 지난해 하반기에는 전국 51개 시·군·구에서 시범 사업을 시행했으나 올해는 전국 17개 시·도의 179개 시·군·구로 제공 지역이 크게 늘어난다.

일상돌봄 서비스를 이용하고자 하는 경우,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방문하여 신청할 수 있고, 서비스 대상자로 선정되면 이용권(전자바우처)을 발급받을 수 있다. 서비스는 소득 수준에 상관없이 누구나 이용이 가능하나, 소득 수준에 따라 본인부담금을 납부해야 한다.

김현준 보건복지부 인구정책실장은 “아프거나 혼자 생활하기 힘들 때 적절한 서비스를 이용하기 어려웠던 청·중장년분들께 일상돌봄 서비스가 도움이 되기를 기대한다”며 “향후 사업을 더욱 확대하고, 서비스 질을 높여나가면서 국민 누구나 필요할 때 사회서비스를 이용하실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라고 밝혔다.

장지은 기자

출처 : 복지타임즈(http://www.bokji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