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00만원 이하 건강보험료 신용카드 납부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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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0만원 이하 건강보험료 신용카드 납부 가능

관리자 0 3,760 2014.08.28 11:46
다음달부터 건강보험료 등의 총액이 1000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신용카드로 납부할 수 있게 된다. 또 상급종합병원 4인실에 입원하는 경우 입원료의 30%를 본인이 부담해야 한다.

보건복지부는 이 같은 내용의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이 26일 국무회의에서 심의·의결됐다고 밝혔다. 

개정안에 따라 9월 25일부터 건강보험료 등이 1000만원 이하인 경우 신용카드 납부가 가능해진다.

보험료 납부대행기관은 금융결제원과 신용카드 등에 의한 결제를 수행하는 기관 중 시설·업무수행능력·자본금 규모 등을 고려해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지정한다. 납부대행 수수료는 공단이 납부금액의 100분의 1 이내에서 승인하도록 했다.

개정안은 또 상급종합병원 4인실 입원료에 대한 본인부담률 조정해 30%로 결정했다. 이는 일반적인 입원 환자의 본인부담률인 20% 보다 높은 수준이다.

최근 4·5인실 입원료가 요양급여 대상에 포함됨에 따라 상급종합병원의 본인부담률에 차등을 두지 않을 경우 4인실로 환자가 집중될 ‘대형병원 쏠림’ 현상을 막기 위한 조치다. 부담률은 9월 1일부터 적용된다.

아울러 개정안은 현행 저가구매 인센티브 제도의 시행 상 나타난 문제점을 개선하고 약가 관리 제도 실효성 제고를 위해 저가구매 인센티브 관련 내용을 삭제하고 약품비 절감 장려금의 지급 종류를 세분화했다. 지급 방법 및 절차에 대한 근거도 신설됐다.

이에 따라 9월부터 약제비를 절감한 요양기관은 사용량 감소 정도에 따라 10~50% 범위 내에서 인센티브를 지급받게 된다. 

개정안은 또 요양기관의 건강보험 요양급여비용의 부당청구에 대한 포상금의 한도를 1억원에서 10억원으로 상향 조정했다. 

문의: 보건복지부 보험정책과 044-202-2709

 2014.08.26 보건복지부